
환경부는 경유차 매연저감을 위해 2003년 하반기부터 중소형 경유차를 LPG 자동차로 개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서울지역에서 경유차 LPG 전환을 시범 추진한 후 2004년부터 수도권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그간 대구시에서 시범 운행중인 LPG 전환 개조차 방안을 전국 시/도에 시달키로 했다.
개조 대상차는 우선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2.5톤 청소차, 25인승 승합차와 이와 유사한 소형화물차 등이며, 향후 필요성 등을 검토해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03년에는 개조차의 도로주행 성능,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키 위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오는 10월부터 2004년 3월까지 6개월간 경유청소차(1∼2.5톤) 130대 및 경유승합차(25인승) 5대 등 총 135대를 LPG차로 개조, 시범운행에 들어간다.
이를 토대로 2004년에는 수도권 3개 시/도에 우선 LPG차를 보급하고, 2005년부터 전국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조의 보급촉진을 위해 개조비용(대당 약 500만원) 전액을 국가 및 지자체가 공동(각 50%)으로 보조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LPG차 보급 노력으로 현재 운행중인 중소형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약 60% 정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환경부는 산하 자동차공해연구소를 통해 경유차와 LPG차 배기가스를 비교실험한 결과 LPG 개조차는 개조 전 경유차에 비해 산화질소(NOx)는 69∼93%,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는 최고 91%까지 저감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약 60% 줄어든다고 밝혔다.
LPG차로 개조하기 위해선 경유차 소유자가 구조변경 신청서를 작성, 해당 지역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뒤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후 시/도에서 지정한 정비공장에서 개조를 한 후 교통안전공단 및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거치면 된다. 또 개조작업을 맡은 정비공장은 제작사 직영정비공장이나 지정정비사업소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장을 해당 시/도에서 선정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LPG 개조차 방안과 함께 개조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법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현재 제작차에 적용하고 있는 배출가스 인증제도 등을 도입, 법제화하는 방안을 지자체 및 관련연구기관, 관련업계 등과 공동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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