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세녹스 고사 작전에도 불구하고 알콜연료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최근엔 알콜연료를 가장한 유사휘발유가 등장,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생산판매업자인 프리플라이트(대표 성정숙)가 '세녹스'를 광고하면서 시험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단순히 시험검사만 받았는데도 환경부로부터 '제조 및 판매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프리플라이트가 자사 제품인 세녹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환경부로부터 공식허가를 받은 다목적 연료첨가제 ▲세녹스는 정부가 공인한 제품 ▲검사를 필한 뒤 첨가제로 등록해 판매허가를 받음 ▲환경부로부터 제조·판매허가를 받은 합법제품 ▲다목적 자동차용 연료첨가제로 제조·판매허가를 받은 제품 등으로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프리플라이트는 이에 따라 환경부의 연료첨가제 제한비율 1% 미만과 국세청의 세금미납 공장압류, 산자부의 유사휘발유 규정에 따른 용제공급 중지 조치 등 세녹스의 정상적인 제조 및 판매와 유통활동이 모두 금지된 상태에서 과장광고에 대한 사과문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명령받아 사실상 완전 고사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알콜연료 판매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심지어 경찰이 판매업자 단속에 나섰음에도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판매가 많아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의 한 경찰은 "세녹스 이동판매차의 경우 외관에 '세녹스 판매차'라고 표기돼 있지 않아 식별하기 어렵다"며 "심지어 국내 대기업 물류운송차로 위장한 채 알콜연료를 파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선 주유소업주들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도 세녹스 등을 빙자한 유사휘발유가 기승을 부리는 건 근본적인 처방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유사가 유사휘발유의 제조원료가 되는 솔벤트와 톨루엔 등 용제의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길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업계는 이에 대해 "유사휘발유 제조를 마치 정유사가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솔벤트와 톨루엔은 산업용 수요가 대부분이고 납품을 철저히 관리한다"며 "그러나 1차 수요처를 통해 2, 3차 수요처로 들어갔다가 유출되는 제품까지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한편 정부는 알콜 유사휘발유 근절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 제조 및 유통 자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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