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메이커의 무상 보증수리 기간이 지난 차에 이상이 생기면 가까운 정비업소를 찾게 된다. 그러나 차를 오래 몰다보면 한번 수리로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정비를 잘못했거나 불량부품을 썼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정비사는 자신의 잘못을 숨긴 채 이것저것 교환하며 추가 수리비를 요구한다. 이럴 때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일반 정비업체에서도 정비과실에 의해 고장이 재발했을 때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무상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각각 해당규정이 명시돼 있다. 또 정비하자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오래된 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적용하는 게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모르고 있는 데다 정비업체측도 관련규정을 제대로 시행치 않는 곳이 많아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의 사후관리 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34조)는 종합(1급), 소형(2급), 부분정비업체에 대해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인 자동차는 점검정비 완료일부터 90일 이내 △3년 미만 또는 6만㎞ 이내인 차는 60일 이내 △5년 미만 또는 10만㎞ 이내인 차는 30일 이내에 정비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정비작업 때마다 견적금액, 상세 작업내용, 정비완료일 등이 담긴 점검정비내역서 2부를 작성해 1부는 고객에게 발급하고 1부는 1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정비업소들은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점검정비내역서 대신 간이 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종합, 소형, 부분정비업 등 등록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점검정비내역서 발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받아둬야 한다. 정비업소측이 점검정비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자동차관리법보다 소비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돼 있다. 이 규정은 △차령 2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4만㎞ 이내인 차는 90일 △2년 이상 4만㎞ 이상인 차는 60일간 정비불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차령 5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10만㎞ 이상인 차에 대한 무상수리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차령과 주행거리에 관계없이 최소 60일간 혜택을 받을 있도록 했다. 또 차령 3~5년인 차의 무상수리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이 규정은 또 정비업체가 점검정비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정비업체가 작업내역을 입증토록 하고 있다.
반면 재정경제부 고시로 마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정비업소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분쟁이 생겼을 경우엔 실질적인 지침으로 반영된다. 특히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판사의 판단에 중요한 규범이 된다는 게 소비자보호원의 설명이다.
김기호 기자(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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