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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유] 손보업계, 태풍 피해 보험가입자 피해복구 지원대책 시행


[보도자료.9.15]손해보험업계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해지역에 보상직원들을 긴급 투입해 수해차량 견인,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수해복구 구호물품지원 등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태풍 피해현황 및 보험가입자 지원내용
□ 태풍 피해관련 손해보험 가입현황(2003. 9. 15, 12:00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보험종목 피해 접수건수 보험금(추정)
자동차보험 16,561 43,048
화재 및 일반보험 429 131,545
※ 화재 및 일반보험은 9. 14일 12:00현재임

*태풍피해 지원대책(손해보험사 공통사항)
□ 보험금 접수창구 단일화
- 대표전화 (1588-4998 )을 통해 태풍피해 접수 및 상담
→ 지방인 경우 각 지방별 태풍지원대책반으로 자동연결

□ 보험금 신속지급
-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사망, 사고 증빙서류를 행정기관 확인 및 이웃사람의 증명으로 대체)
- 추정보험금의 50%이상 우선지급(직접 피해자를 방문하여 지급)
- 타사물건에 대해서도 우선 보험금 지급 후 구상처리(추정보험금의 50%이내)

□ 보험대출 원리금의 상환 유예
- 호우피해일로부터 2004.2.29까지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연체이자 면제)
- 납입유예된 대출원리금 2004.3.1부터 2004.8.31까지 분할납부

□ 약관대출
- 약관대출 신청시는 24시간 이내 지급조치

□ 보험료 납입유예
- 호우피해일로부터 2004. 2월분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

□ 구호물품 지원 ⇒ 생수, 라면 등 생활필수품 지원

*보험가입조회 서비스 및 태풍 피해보상 보험
□ 태풍피해 관련 보험가입조회 서비스
-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손해보험 뿐 아니라 생명보험까지도 가입여부를 확인가능
- 사망자의 유족이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사망확인서등)를 구비해 보험가입조회센터에 방문
- 생존자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족의 경우 호적등본, 위임자의 인감증명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험가입조회센터 방문

ο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조회센터
지 역 전 화 번 호 소재지
서 울 02-­3702-­8629~30 서 울
경 인 032-761-4066~7 인 천
부 산 051-469­6216~8 부 산
호 남 062-­226-­0301, 227-­8920 광 주
대 구 053-­755-­3288~9 대 구
충 청 042-­526-­6924~5 대 전
강 원 033-­746-­2414, 748-­2414 원 주

□ 건물, 가재도구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 현재 11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을 가입한 고객들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상품, 기계 등이 태풍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피난에 소요된 손해방지비용도 보상함.
-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분실 또는 도난 손해 및 태풍과 관계없는 손해 등은 보상치 않음. 또한 골동품, 다이아반지 및 휴대가 가능한 100만원 이상의 귀중품 등은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에 알려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상.
- 이 외에 전국의 16층 이상 아파트나 11층 이상 건물 등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시 풍수재보험에 자동가입되어 있으므로 보상 가능.

□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 자동차 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운행 중 침수는 물론이고 주차지역내의 주차 중 침수와 둑․제방이 무너져 차량이 떠내려 간 경우에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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