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1일부터 EU 자동차 신유통법 발효
유럽 자동차시장의 유통이 자유화됐다.
지난 10월1일부터 발효된 EU의 자동차 신유통법에 따라 한 딜러가 여러 브랜드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특정 브랜드만 한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독점적 딜러계약이 불법화됨으로써 그 동안 대형 제조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하에 놓여 있던 유럽 내 자동차 딜러들의 활동폭이 훨씬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EU 집행위가 의도했던 것처럼 자동차가격의 하락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유럽 내 자동차메이커들은 딜러와 △매장 내 타 브랜드 제품 판매 금지 △판매지역 제한 △판매와 서비스 통합 등을 주 내용으로 독점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러나 새 법 발효로 이 모든 독점적 관행이 불법화되고 대신 메이커는 딜러에게 판매와 서비스의 표준만 제시할 수 있다.
자동차 유통업계는 이 표준설정이 또 다른 제약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각 메이커가 신유통법이 발효되자 제품 전시공간, 정비시설, 매장 직원 채용문제까지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서다. 심지어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음료수의 종류, 고객용 주차장의 수까지 일일이 정해주고 이에 맞추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 현재 아우디, BMW, 시트로엥, 다이하쓰, 오펠, 기아, 폭스바겐 등이 부당한 딜러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혐의로 EU 경쟁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메이커들은 마진감소를 우려, 딜러망을 줄이거나 자체 판매망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알려져 신유통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유통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메이커가 직접 정비소로 공급하는 부품만을 소위 \'순정품\'이라고 했던 지금까지의 관행과는 달리 신유통법 하에서는 각 부품 공급업체들이 직접 순정품을 정비소로 납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부품업계는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품업체들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소비자들도 훨씬 싸게 부품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대형 부품사를 제외한 중소 부품사는 부품시장 내에서 유통망을 갖추고 있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큰 비용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강호영 기자 < ssyang@autotimes.co.kr >
출처 : 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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