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 등 11개 손해보험회사가 신고한 자동차 보험요율 조정내용을 신고, 수리함에 따라 이 달 하순부터 회사별로 1~4%(평균 3.5%)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각 회사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판매 가능
이번 보험료 인상은 FY‘02 손해율 실적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월드컵기간중 호전됐던 손해율이 교통법규위반 신고포상금제 폐지 및 금년 1월 사망위자료 인상(최고 3,200만원→4,500만원) 등 지급기준 개선으로 크게 악화된 데 그 원인이 있다.
실제 보험료 인상요인은 평균 4.8% 정도이나 그 중 일부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와 사업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흡수되도록 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회사별 가격경쟁 원칙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신고한 참조 순보험료보다 평균 3.1% 정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보험료 : 보험회사 전체 통계를 이용하여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순보험료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회사가 지속적으로 보험금 누수방지 및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경영 비효율로 인한 비용증가 등이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회사에서 신고한 보험료 인상률(전년대비, 단위 : %)
동양 신동아 대한 그린 쌍용 제일 삼성 현대 LG 동부 교보 평균
3.6 3.4 2.5 4.3 3.3 3.2 3.9 3.2 2.9 3.3 0.9 3.5
주) 각 회사별 평균보험료 인상률로서 개별 가입자별로는 차이가 있음.
기사 : 메가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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