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28]□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여 설사 보험사가 임의로 실효처리하였더라도 보험사가 제대로 된 실효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 실효 처리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
였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보험소비자가 이를 잘 몰라 보험금을 아예 신청안하는 경우도 많고,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많아, 보험사의 “효력상실예고 통보의무”를 알리기 위한 소비자주의보 4호를 발령함.
□ 상법 제650조와 표준약관에 의해 보험사는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않았다고 하여 납입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실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즉, 보험사는 계약자가 납입기일이 들어 있는 달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두고 납입유예기간 종료 다음날로 실효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필히 보험료 납입을 촉구하는 효력상실예고통보의 최고(催告)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사들이 동 절차 없이 계약을 임의로 실효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동이체를 하는 계약자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사 례 >
[사례1] 교보생명 베스트라이프종합보험에 가입한 미혼인 오씨(27세)는 2001.5.2일 계약한 이래 보험료자동이체로 한번도 연체한 적이 없이 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갑상선으로 병원치료를 받느라 은행 잔고를 챙기지 못해 실효됨.계약자는 보험사가 실효예고통보를 잘못된 주소로 보내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이의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함.
=>계약자가 이사를 해 보험사가 주소를 몰라 통지를 못했어도,보험사가 계약을 임의로 해지시킬 수 없으므로 실효예고통보를 잘못된 주소로 보낸 회사의 책임이 분명함.
[사례2] 2001.9.22일 삼성화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자동이체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던 서울에 사는 신씨(56세)는 2003.7.15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 상해관련 의료비를 삼성화재에 청구하였는데 이때 보험사로부터 본 계약이 2003.4.1. 이미 실효조치 됨에 따라 보험금지급의 책임이 없다고 통보를 받음.신씨는 본 계약이외 여러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2003.1월 해당계약 보험료가 잔액부족으로 미이체된 사실을 알게 됨. 보험사는 납입유예기간 다음날인 2003.4.1 실효조치하고 계약자에게 효력상실확정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신씨는 효력상실확정안내장을 받아보지 못했고 보험사가 효력상실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효력상실예고통보의무를불이행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보험금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민원을 제기함.
=>설사 보험사의 임의 실효후 효력상실확정 통보를 수령을 했다 하더라도 동 안내장의 기재내용이 보험계약이 이미 실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보험료의 납입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보험을 쉽게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효력상실예고 통보의무를 대체한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함
□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시키려면, 상법상 계약자에게 일정한 시기까지 연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야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으므로,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어도 효력상실(해지)예고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지 않는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시기에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또한, 보험사가 실효예고 최고 절차 없이 임의 실효처리후 실 효확정 통보만을 하는 경우는, 보험사가 계약자의 연체보험료납입 기회를 박탈한 후 실효사실만을 통보하였다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의 귀책사유가 보험사에 있기 때문에 보험금지급거부는 부당함.
- 상법 650조3항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타인에게도 최고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근의 판례(서울지법 민사합의 26부)에서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에게도 보험사가 최고통고를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며,보험소비자는 이점에 대해서도 참고해야 할 것임.
□ 보험소비자는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토록 보험료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만일 보험료미납으로 보험사의 임의 실효해지후 보험사고가 났더라도, 보험계약이 실효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보상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험사가 효력상실(해지)예고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안 보냈으면, 이런 경우 귀책사유가 보험사에 있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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