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엉터리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심사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거나 일부러 보험금을 덜 줘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잘못된 사실을 알더라도 돌려 받기가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가야 한다.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을 정리한다.
▲ 보험사에 모든 걸 맡기지 말자.
-보험사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보험금 청구 전 약관의 지급기준을 살펴 봐야 한다.
-사고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긴다.
▲소비자단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소비자단체의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이용한다.
-보험료 비교견적업체, 손해사정인 등에게 사고상담서비스를 받는다.
-보험금 액수가 많다면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긴다.
▲민원제도를 적극 이용한다.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바로 민원을 낸다.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잘못 지급된 사례-보험소비자연맹 자료>
1. 서류 미비
H사의 교통상해보험 가입자 서모 씨는 도로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중 차에 치어 사망했다. 유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H사측은 교통사고 증명서가 없다며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로 처리했다. 유가족은 결국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고, 그 절반인 일반재해 보험금 2,500만원만 받게 됐다.
2. 담당자 실수
K사의 가족사랑효보험에 가입한 유모 씨는 간암 판정에 따라 고주파치료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K사측은 약관의 수술분류표에 고주파치료가 없다며 수술비를 주지 않았다. 이 수술법은 첨단 의료기법에 해당돼 보험금을 줘야 한다.
3. 임의 거절
S사 상해보험에 가입한 신모 씨는 보험료를 자동이체해 왔다. 신 씨는 손가락이 절단돼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S사측은 그러나 신 씨의 계약이 계좌 잔액 부족으로 효력을 상실했고, 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신 씨는 안내장을 받지 못했다며 항의했으나 소용이 없어 민원을 냈다. 보험사가 제대로 실효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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