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일 알콜계 연료첨가제 세녹스와 LP파워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주유소협회(회장:이만덕)가 담당 재판부에 연서명된 탄원서를 제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2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가 세녹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릴 경우 업계 전체가 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세녹스는 대체에너지가 아니며, 누구나 쉽게 제조할 수 있는 조악한 제품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과정에도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탈세를 목적으로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지만 결국엔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유소협회가 회원사 동맹휴업이라는 배수진을 치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데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담당 재판부가 세녹스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는 보도를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일부 언론들은 \'세녹스와 휘발유 간의 성능시험결과 양측 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녹스는 특허까지 받은 상품으로 언제까지 엉성한 법률로 규제해야 할 지도 모호하다\'는 담당재판부의 발언을 인용해 무죄 선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김신 기자(석유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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