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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유] 침수전손차량 무료조회서비스 개시


[보도자료.12.9]보험개발원(院長 : 林宰永)은 침수사고차량이 일반차량으로 둔갑하여 불법 유통되는 것을 억제하고 그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9월 자동차보험 침수전손사고기록(7,837건)을 기초로 태풍 ‘매미’로 발생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침수전손차량 무료조회서비스’를 12월 10일자로 개시하였다.

2003년 9월 영남지역과 영동지방을 강타한 태풍 ‘매미’로 수해가 발생하여 약 2만대에 가까운 자동차가 침수되었으며, 그 중 자동차보험(차량담보)에 가입된 약 1만 3천대의 자동차가 침수피해를 보상받았는데 그 중에서 약 60%인 7,837대는 전부손해로 처리된 바 있어 그중 일부가 중고차시장에 유통되었거나 혹은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매미’로 발생한 침수사고의 특징은 그 규모가 1998년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으로 침수차량손해를 보상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것과 과거의 태풍피해와 달리 해일(바닷물)피해로 인하여 전손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즉, 1998년 이후 침수사고로 인한 전손발생 차량대수는 연평균 2천대 수준인 2,187대였으나 2003년 9월 한 달 동안에만 8천대에 가까운 7,837대로 집계되었다.

침수차량의 중고차시장 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예상되자 보험개발원에서는 건설교통부, 손해보험회사,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전손차량에 한해서 침수사고여부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무료 정보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침수사고 여부에 따라 최대 5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매자들은 침수사고 사실에 대한 공개를 기피하게 되고, 이로 인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침수사고와 같이 그 공개를 기피하는 중대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료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체 침수전손차량 목록을 공개하는 대신 특정 차량번호로 개별차량의 침수전손사고 여부만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차량의 이해당사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웹사이트(www.carhistory.or.kr)에 접속하여 조회하려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2003년 9월에 침수사고로 전손처리된 차량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험개발원에서 중고차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1996년 이후의 자동차보험사고기록(약 1천5백만 건)을 중심으로 2003년 4월 9일자로 개시한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Car History Service)의 일부로 제공되는 것으로써 중고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설명]
1.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 : 보험개발원에서 중고차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자동차보험사고기록, 사용용도변경이력, 차량번호변경이력, 소유권변경이력, 전손․도난․침수 등의 특수한 보험사고이력 등 차량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로 카히스토리 웹사이트(www.carhistory.or.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침수 보험사고 :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차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상처리 받은 경우임

3. 전손 보험사고 : 손상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보험회사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한 자동차 가치*를 초과한 경우(추정전손) 및 손상된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절대전손)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경우임

* 자동차 가치 :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보상처리 받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당시의 동 약관 에서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타인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보상처리 받은 경우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시장가액을 기준으로 함

** 차량기준가액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계약 체결시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사고발생시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험개발원 웹사이트(www.kidi.or.kr)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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