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가동능력을 상실했다면 사고 뒤 정상 근무해 사고 전과 같은 급여를 받았더라도 보험사는 급여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지난 7일 교통사고 피해자 진모(49.여) 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년간 24%의 신체가동능력 상실을 인정해 입원기간에는 급여의 100%, 사고 후 3년까지는 급여의 24%를 수입손실로 보고 치료비를 포함해 총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 씨는 2002년 2월 서울 돈암동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승용차에 치여 무릎 등을 다쳤다. 신체감정 결과 50일간의 입원기간에는 신체가동능력 100% 상실, 그 뒤로 사고 후 3년까지는 24%의 상실률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사고 뒤에도 이전처럼 직장에 출퇴근하며 동일한 수입을 얻었으므로 신체훼손으로 발생한 수입손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타인의 불법행위로 다친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는 그 만큼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동일한 수입을 얻었다 해도 그 직장이 피해자의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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