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고된 지 3년된 중형승용차를 모는 회사원 김 씨(36).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다가선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다. 날카로운 물체에 강하게 긁힌 흠집이 차 옆면에 길게 두 군데나 있어서였다. 누군가 지나가면서 장난삼아 저지른 짓이거나 화물차 등에 의해 생긴 게 분명했으나 하소연할 데가 없었다. 애지중지 차를 관리해 온 그 동안의 정성이 한순간에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았으나 혼자서 분통을 삭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김 씨는 며칠간 차를 그대로 몰고 다니다 한 흠집제거 전문점을 찾았다. 당시에 난 흠집은 앞펜더와 도어, 뒷도어와 펜더 등 4개 패널. 여기에 뒷범퍼 모서리 두 군데와 앞범퍼 한 곳의 상처까지 합쳐 모두 6개 패널 7군데의 흠집수리를 의뢰했다. 앞범퍼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주차장 등에서 다른 운전자들이 낸 흠집이었다. 수리요금은 패널 하나당 7만원씩 계산해 총 42만원. 김 씨는 억울했으나 2만원을 할인한 40만원을 계산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사례다. 차를 오래 몰다 보면 자신의 잘잘못을 떠나 크고 작은 흠집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수리비가 비교적 싸 그냥 넘기다 흠집이 여러 군데 쌓인 뒤 한꺼번에 수리해 목돈을 들이게 된다.
알고 보면 이를 공짜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흠집 역시 사고로 인정돼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물론 종합보험의 5개 항목 중 \'자차\'(자기차량손해) 항목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들은 주차중 생긴 흠집의 경우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데다 상처부위가 작아 교통사고로 인식하지 않는다. 또 비교적 수리비가 싸기 때문에 보험처리할 생각을 않는다.
차체 흠집은 물론 사고수리를 보험처리할 경우 자신의 과실이 없다면 수리비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단,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록 보험료가 줄어드는 할인혜택을 3년간 받을 수 없다. 차를 주차장에 세워뒀다가 누군가에 의해 긁히거나 찌그러진 피해 등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보유불명사고\'도 마찬가지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할 돈은 보통 5만원인 자기부담금뿐이다. 또 자신의 실수로 흠집이 생겼어도 수리비가 50만원 이하면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보상을 1년(보험가입 기간)에 두 번 이상 받으면 보험료 할증대상이 된다. 수리비가 50만원 이하인 사고의 경우 0.5점의 벌점을 받으며 벌점 1점이 되면 1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따라서 할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흠집이 생길 때마다 보험처리하는 게 알뜰정비의 지름길이다. 보험처리과정은 일반 교통사고와 같다. 흠집이 생기면 차를 정비업체에 입고시킨 뒤 보험사에 신고한다. 보험사 직원은 운전자를 만나거나 전화로 사고발생경위를 조사한다. 경우에 따라선 누군가 사고를 내고 도망쳤다는 경찰서의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때 불법주차 등 운전자 과실이 드러난 상태에서 수리비가 50만원 이상 나오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알뜰한 차관리를 원한다면 공짜로 수리할 수 있는데도 제돈 내고 차를 고치는 일부터 없애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사고
자동차사고를 당해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보험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처리를 하면 할증된 보험료를 3년동안이나 부담하기 때문이다. \'수리비가 50만원 이하면 자비로 처리하는 게 낫다\'는 잘못 알려진 보험상식도 운전자들이 보험처리를 꺼리는 요인이다. 그러나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보험을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 실제 구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서 주차했을 때 관리상 과실이 없는 차 도난사고 및 자기차량 사고.
△화재, 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 사고. 그러나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및 추락에 의해 발생한 화재나 폭발은 제외된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보험가입자 및 그 가족의 상해담보 사고.
△기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김기호 기자(kh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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