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가 안팎으로 잇달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
현대는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엔진출력 과다 표기로 인한 보상에 합의한 데 이어 국내에선 노조가 파업을 결의, 진퇴양난에 빠졌다. 게다가 파업으로 인한 출고지연에 소비자들의 항의가 거세지는 데다 미국 내 엔진출력 과다 표기에 대한 보상을 계기로 국내 또한 시민단체에 의한 엔진과대출력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대는 미국에서 판매한 일부 차종의 엔진출력이 과다 표기된 문제와 관련, 소비자측 변호인단과 보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는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27만원(225달러)을 개별 보상키로 했다. 또 현금보상을 받지 않는 고객에 대해선 현대차 구매 시 39만원(325달러)의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경우 현대는 최저 910억원(7,600만달러)에서 최대 1,500억원(1억2,700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미국 내 엔진출력 과다 표기에 대해 현대가 보상을 합의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최근 국내에서도 엔진출력이 과다 표기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참여자를 모집중이다. 시민운동연합은 현재 본격 소송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 기아, GM대우 대표이사를 고발한 상태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현대 노조는 오는 25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 노조는 22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총 3만8,337명(투표율 92.34%)이 투표에 참석, 이 가운데 2만8,921명(75.44%)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이 결의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끝난 후인 25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이어 29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점차 파업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현대 노조는 지난 5월11일 회사측과 상견례를 시작, 월 임금 12만7,171원(기본급 대비 10.48%)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들어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권용주 기자(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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