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중인 렉서스(LS430) 457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하여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금번 리콜사유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급가속시 설계기준 보다 과중한 하중이 자동변속기 내부부품(금속성 어플라이 튜브)에 전달되어 동 부품에서 파손된 조각이 주차브레이크 잠금장치 동작을 방해하므로서 주차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며,
시정대상은 03. 7.29 ∼ 04. 1.14까지 생산되어 수입된 렉서스 (LS430) 457대로서 결함시정기간은 오는 7.20일부터 1년 6개월간 (주)한국토요타자동차의 써비스센터 및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자동변속기를 교환해 주는 리콜을 실시 한다.
※ (주)한국토요타자동차 고객지원센타(☎ 080-430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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