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중인 MAN(만)트랙타 47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금번 리콜사유는 차량너비가 안전기준 제한 규정치인 2500mm 보다 넓게 측면의 보조방향지시등을 장착한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03.11.14∼04.4.29까지 생산되어 수입된 MAN(만)트랙타 47대로서 결함시정기간은 오는 8.4일부터 1년 6개월간 만트럭버스코리아(주)의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리콜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 만트럭버스코리아(주)A/S센타(☎ 080-661-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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