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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동차세, 시급히 개편돼야


자동차세가 내년부터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액이 인상된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종전 7~10인승 차량에 적용되던 승합자동차세액이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점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액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의 근본적인 개편의 목소리가 높다.
자동차 관련 세금이 전체 조세 수입의 20% 가량을 차지해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세금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는 그동안 많이 논의된 이야기이다.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대형승용차 소유자의 연간 부담세액은 40평형대 아파트 소유자가 내는 세금의 2.2배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파손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성격이 함께 내포된 세목으로서 현재 배기량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는 종량세적 성격의 조세이다.

이런 과세 체계를 따르다 보니 3000CC급 차량에 있어 출고가액이 1억원에 가까운 BMW나 BENZ의 자동차 세액과 승용차 세율을 적용받게될 2천만원대의 렉스턴의 자동차세가 대동소이하게 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자동차세를 종가세의 견지에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한 과세를 생각해 봄직하다. 즉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배기량이 같을지라도 많게는 자동차세에 있어 고가의 외제차의 경우 4배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여 조세 형평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물론 차량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기에는 자동차의 종류, 연식,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자동차 가액을 산정하여야만 공평한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세액 산출에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배기량에 따른 세액 산출에 3년 이상된 차량에 대하여 연식 감면을 적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차종의 차량에게만 혜택이 보일뿐 같은 배기량의 차량 가액이 큰 외제차와의 비교에 있어서는 미미한 효과가 있을 뿐이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기술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전반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사출처: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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