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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화물차량 \'사진촬영\' 집중단속


울산지방경찰청은 25일부터 한달여간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를 사진촬영하는 등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화물차량의 갓길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를 위해 울산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문수로와 남부 및 북부 순환로, 산업로, 국도 등 주 간선도로 구간에 대해 사진촬영 단속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위주의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화물차량 운영업체에 이 같은 내용의 홍보문을 전달하고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주변 상가 등 업소에 대해서도 방문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했다.

앞서 23일 오후 9시10분께 울산 남구 옥동 남부순환도로에서 박모(69)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갓길에 주차된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박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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