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경찰청은 25일부터 한달여간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를 사진촬영하는 등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화물차량의 갓길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를 위해 울산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문수로와 남부 및 북부 순환로, 산업로, 국도 등 주 간선도로 구간에 대해 사진촬영 단속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위주의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화물차량 운영업체에 이 같은 내용의 홍보문을 전달하고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주변 상가 등 업소에 대해서도 방문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했다.
앞서 23일 오후 9시10분께 울산 남구 옥동 남부순환도로에서 박모(69)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갓길에 주차된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박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가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서비스(이벤트, 소유차량 인증 등) 이용을 위해, 카이즈유 ID가입이 필요합니다.
카이즈유 ID가 있으신가요?
카이즈유 ID를 로그인 해 주세요.
SNS계정과 연결되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