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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지선·안전띠 단속 강화


경찰청은 오는 11월말까지 그 동안 다소 느슨해진 \'정지선 지키기 및 안전띠 매기\' 등의 교통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해 9월말까지 10일간 홍보활동을 거쳐 10월1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올 상반기 정지선 지키기 및 안전띠 매기 운동을 추진해 준수율이 높았으나 하반기들어 준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모처럼 형성된 교통안전문화 의식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안전의 출발점인 정지선·안전띠만은 반드시 지켜 교통안전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홍보·계도 및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지선 지키기는 지난해 5월 시작해 11월말 준수율이 86.3%까지 올라가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올 6월말에 78.4%로 7.9%포인트 낮아졌다. 지역별 정지선 준수율은 울산·경남·부산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차종별로는 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의 경우 여전히 낮고 특히 이륜차의 경우 위반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선 지키기의 성과로 지난해 보행자 사고는 발생 44.5%, 사망 29.3%로 크게 감소했으나 지난 8월말 현재 보행자 사고는 발생 8.8%, 사망 8.3% 감소에 그쳤다.

안전띠 매기 운동은 월드컵을 앞둔 2001년 시작해 착용률이 2001년 98%, 2002년 92.4%로 놀랄 만한 성과를 거뒀으나 2004년 85%, 2005년 5월 87.9% 오히려 떨어졌다. 착용률이 98%이던 2001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20.9%(2,139명) 줄어든 반면 착용률이 85%이던 2004년엔 0.1% 감소에 머물렀다. 안전띠 착용은 교통사고에서 치명적인 희생자를 45% 감소시키고, 특히 SUV나 밴 등 무게중심이 높은 차에서는 60%나 줄여준다고 미국 국가안전협회는 발표했다.

정지선 신호위반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범칙금 4만원, 보행자 횡단방해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10점, 일시정지 의무위반은 범칙금 3만원이다.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 조수석은 과태료 3만원이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9월말까지 각종 홍보물을 정비하고, 모범운전자 및 녹색어머니회원 등 시민단체와 함께 주 3회 출근시간대 주요 교차로에서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또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 도심권 주요 교차로에 경찰관을 배치해 정지선 상습 위반차를 단속하고, 공공기관 등 주요 기관 및 주 1회 이상 지방청별 안전띠 미착용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가을 행락철에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관광버스에 대한 안전띠 착용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정지선 준수율 85%, 안전띠 착용률 9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교통사망사고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0월1일부터는 전국 경찰서에 3,000여대의 교통 PDA가 지급돼 지도장 발부사항도 모두 저장되므로 지도장을 2회 상 받고 3회째 위반할 경우에는 상습위반으로 단속을 면할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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