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회장 이춘호)는 환경부가 10월중 공고할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절차 대행업체 지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에 최근 제출했다.
폐차업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 문제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이 지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정안에 따라 폐차 시 차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개발원 평가 기준표 상 최저 가격의 50% 정도여서 소유자가 굳이 반값만 받고 폐차할 이유가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또 이 안의 대행업체 신청자격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폐차업등록업체 및 폐차절차 대행 영위업체를 명기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 기관 및 정책에서 폐차대행업체를 공식 인정해 해당 업체를 홍보해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협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차 소유자와 전국 등록 폐차장을 직접 연결해주는 ‘셀프폐차’ 유도를 통해 중간단계를 없앰으로써 소유자와 폐차장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교부에 건의서를 낸 건 물론 협회가 마련한 홍보방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이 정책은 현재 폐차업을 하고 있는 업계의 전체적인 여건 및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안에 부합하는 특정 업체만을 홍보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해당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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