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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조기폐차 대행업체 지정, \'문제있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회장 이춘호)는 환경부가 10월중 공고할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절차 대행업체 지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에 최근 제출했다.

폐차업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 문제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이 지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정안에 따라 폐차 시 차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개발원 평가 기준표 상 최저 가격의 50% 정도여서 소유자가 굳이 반값만 받고 폐차할 이유가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또 이 안의 대행업체 신청자격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폐차업등록업체 및 폐차절차 대행 영위업체를 명기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 기관 및 정책에서 폐차대행업체를 공식 인정해 해당 업체를 홍보해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협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차 소유자와 전국 등록 폐차장을 직접 연결해주는 ‘셀프폐차’ 유도를 통해 중간단계를 없앰으로써 소유자와 폐차장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교부에 건의서를 낸 건 물론 협회가 마련한 홍보방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이 정책은 현재 폐차업을 하고 있는 업계의 전체적인 여건 및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안에 부합하는 특정 업체만을 홍보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해당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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