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개발원(원장 김창수,www.kidi.or.kr) 자동차기술연구소는 2005년 10월 21일 국내 최초로, 주행하는 두 차량이 90도로 충돌하는 교통사고 재현 공개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 충돌시험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변경 중 무리하게 교차로 통과를 시도하는 차량이 정상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25Km/h 속도)의 측면을 48Km/h 속도로 충돌하는 사고를 재현한 시험이다.
자동차안전관련 법규기준에서 고정벽에 차량을 충돌시키거나 또는 차량을 정지시킨 상태로 이동충돌벽을 이용하여 충돌시키는 방식과는 달리 이번 시험은 주행 중인 실차를 이용하여 실제 사고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사고재현 시험을 통해 승객의 상해치 분석과 승객 생존공간 확보여부 및 인체모형의 거동 분석 등을 통해 차량의 안전성 평가가 가능하게 되어 최소한의 법규만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상황에서 승객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보험개발원의 실차 충돌사고 재현시험이 도로상의 실제 충돌사고를 완벽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법규시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행 중인 두 대의 차량이 도로상에서 측면 충돌하는 사고를 재현한 금번 충돌시험 결과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약 48Km/h로 정면으로 충돌한 가해 차량의 경우 운전자의 상해위험도는 정지된 차량을 충돌하는 경우와 달리 인체모형의 머리와 상체가 충돌 순간 전후좌우로 심하게 요동치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가해 자량의 머리와 흉부가 운전석 전면 에어백 전개로 인하여 인체 상해치가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법규시험에서 행하는 고정벽 정면충돌 시험과 비교해 볼 때 상해치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량의 손상상태는 범퍼뿐만 아니라 엔진 등을 지지하는 좌우측 프론트 멤버와 승객실까지 손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호대기 후 출발신호로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측면 사고를 당한 피해차량의 경우 충돌 수간 차량의 뒷 부분이 90도 시계 반대방향으로 급회전하여 인체모형의 머리가 좌측 도어와 센터 필러에 연속적으로 부딪쳐 머리 상해치가 안전기준 대비 약 11%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체의 손상 상태는 승객룸 내로 약 216mm 밀려 들어가 승객 생존공간의 크게 위협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교차로 교통사고 재현 공개시연회로 측면에어백 장착 등 다양한 충돌사고에 대비한 자동차의 측면 안전성 강화 필요성과 교통신호체계 개선은 물론 운전자의 교통신호 준수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개발원은 이번 사고재현 시험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관련기관에 개선제언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는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유관연구기관과 건설교통부, 자동차업계, 자동차공학회 등의 관련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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