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1일 기아자동차가 생산 판매한 단종차량 카니발Ⅱ 3만593대에 제작결함이 발생, 제작사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01년 1월 3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생산된 차로 전기로 작동되는 전동시트의 전기배선이 시트 프레임과 접촉돼 전기배선 및 퓨즈박스 손상을 유발, 장기 사용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차량은 11월 1일부터 전국 서비스센터 및 협력공장에서 관련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한편 기아차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신고는 국내에 아직 한 건도 없었으나 고객 안전관리 차원에서 리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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