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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강화되고 \'통값\' 처벌된다


내년 4월부터 자동차사고에 대한 부상 위자료가 오르고 자동차시세하락 보상범위가 확대되는 등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또 6월부터는 견입업체가 사고차 운송댓가로 부정하게 받는 ‘통값’이 형사처벌 대상이 돼 수리비 절감과 보험료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4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부상 위자료 등 보험금 지급기준이 인상되고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인정범위가 넓어진다. 보험사의 실수로 가입자가 더 낸 과오납 보험료를 돌려받을 때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자기신체손해담보 수익자 지정제도가 도입되며, 대인배상Ⅱ 산재초과 손해도 보상받게 된다.

내년 6월에는 견인업체가 고장 및 사고차 등을 운송하고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금품(통값)을 수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수리비가 줄어들어 보험사의 손해율 감소와 보험료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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