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해시는 2월 22일 택시 영업용차를 포함한 소 배기량차의 주행에 대한 규제등을 규정한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정부 6개 부처가 에너지 관련 법율 및 법규 등에 대한 개정을 결정했다.
상해시는 1998년 엔진 배기량 1.0리터 이하의 차량의 고가도로에서의 주행을 시간을 한정해 사실상 금지했었다. 또한 2000년 5월에는 고가도로 또는 터널의 주행을 종일금지했다. 2001년에는 제한 차종을 배기량 1.2리터 이하로 확대했다. 나아가 2004년 12월 31일부터는 배기량 1.3리터, 전고 1,500mm 의 미니밴이 고가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또 상해시는 2006년 1월 15일부터 유럽 자동차 배기가스기준 유로1에 상당하는 배기가스 제 1단계 규제치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했다. 시내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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