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내용은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의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8월 31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차량의 의무운행기간 설정과 동 장치의 반납확인서 발급이다. 이에 따라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년 이상 의무 운행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수출 또는 폐차 말소 시에는 장착된 저감장치를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차량등록말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저감장치를 장착하고도 차량 및 차량소유자의 여러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부득이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를 위하여 저감장치를 반납하여도 반납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여 말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반납체계와 저감장치 제작사의 이권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현재 저감장치의 반납 및 반납증명서 발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으나 자치단체의 여건상 저감장치 제작사에게 반납 대행을 위임한 상황이다. 하지만 저감장치 제작사들은 반납장치를 반납 받아도 자치단체에 그 반납확인을 해주지 않아 반납확인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감장치의 장착비용과 연관되어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사업 초기에는 저감장치 창착시 그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9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차량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5%)도 실상 적은 금액은 아니기에 저감장치 장착 희망자가 적을 수 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저감장치 제작사들은 저감장치사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5%에 해당하는 차량소유자 부담금을 다신 지불해주고 장착 후 3년 이내에 수출 또는 폐차 시 소유자로부터 5%의 지원금을 돌려 받는 조건으로 장착을 해주었다.
이렇다 보니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폐차하고도 차량소유자의 여건상 제작사의 5% 지원금을 갚지 못하는 차량소유자가 발생하고 저감장치 제작사들은 저감장치를 반납 받고도 제작사의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에 반납확인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차량소유자는 폐차를 하고도 차량말소를 못 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피해자는 폐차장이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폐차장은 차량소유주로부터 폐차 및 차량소유자의 요청 시에 말소대행의 의무가 있으며 폐차 후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폐차를 하고 차량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말소를 하기 위해 저감장치를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발급 받아 말소를 하려고 하여도 위의 차량소유자와 저감장치 제작사의 지원금 반납의 문제로 인하여 반납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위탁업무를 기업의 채권 회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저감장치 제작사도 문제일 것이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고 뒷짐지고 있는 정부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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