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중인 봉고Ⅲ(1.4톤) 화물차에 대해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이 확인되어 총 20,705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적재량을 적재하고 18% (약 10.2°)의 경사로에서 5분이상 정지하지 못하고 차량 밀림현상이 발생”하는 주차제동력이 부족한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05.1.1~\'07.8.5까지 제작·판매된 기아봉고Ⅲ(1.4톤)화물자동차 총 20,705대로써 오는 1.28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리콜을 실시한다.
※ 기아자동차(주) 고객센터(☎ 080-200-2000)
추가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서비스(이벤트, 소유차량 인증 등) 이용을 위해, 카이즈유 ID가입이 필요합니다.
카이즈유 ID가 있으신가요?
카이즈유 ID를 로그인 해 주세요.
SNS계정과 연결되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