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특수자동차인 고소(高所)작업차*를 제작·판매하는 (주)세인이엔지 등 총 10개사의 443대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부적합하게 제작·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작결함시정(리콜) 및 해당 차종에 대한 판매중지를 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되는 해당 작업차들은 설계허용 하중을 초과하여 제작됨으로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아울러, 적발된 10개의 제작사는 당초 제작한 고소작업차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고 자기인증된 내용과 다르게 추후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모델의 리콜이 완료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 당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자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한 확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부적합한 자동차가 운행되는 사례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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