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년 1월에 공표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08년 7월 1일부터 수입·제조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수입·제조업체의 법정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공표가 의무화되었다.
의무대상은 전기·전자제품 10종(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및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이며,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납, 수은, 6가크롬, PBB, PBDE의 경우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미만, 카드뮴의 경우 0.01%미만을 준수하여야하며 이를 초과하여 유통시킨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환경성보장제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수입한 업체(서울, 경기북부, 인천 소재)를 대상으로 7월 11일까지 기존 출고 전기·전자제품 현황 통보서를 접수하고 있다.
기업은 해당 제품이 2008년 7월 1일 이전 출시제품임을 증빙하는 자료로서 기존 출고 전기·전자제품 현황 통보서를 공사로 제출하여야 하며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출시하여온 제품임이 확인되는 제품은 2011년 1월 1일 이후로 법 적용을 유예 받게 된다.
기업이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www.ecoa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할 경우, 문서 없이도 간단히 해당서류를 접수 시킬 수 있다.
환경성보장제도와 유해물질 함유기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서울지사 제도운영팀(02-3153-0531/34)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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