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K7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19인치 알루미늄 휠의 제조 공정에서 불순물이 함유되고 기공이 발생하여 휠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행 중 차량이 주저앉을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 리콜 대상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K7 2,595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4년 6월 23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기아차는 금번 리콜대상인 K7의 알루미늄 휠과 동일한 품질의 정비용 부품(209대분)도 직영서비스 업체에 공급 또는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리콜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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