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국토교통부, 기아 뉴 쏘울 리콜 조치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신형 쏘울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신형 쏘울 2,474대 이다.

이번 리콜은 조향핸들 축 끝에 장착된 작은 톱니바퀴인 피니언 기어를 고정하는 플러그가 풀려 스티어링을 조작할 때 소음이 발생하거나 조향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7월 7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피니언 플러그 교환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Copyright © CARISYOU. All Rights Reserved.

토크/댓글|0

0 / 300 자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