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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 \'잠정합의\'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업체대표, 금속노조, 현대차노조 지부, 현대차노조 울산 하청지회와 함께 14일(월) 21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8월 아산/전주 하청지회와의 합의에 이에 이번 울산하청지회 와 특별협의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합의안보다 특별고용 규모와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말까지 4천명을 고용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서 2천명 늘려 2017년까지 총 6천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능인력 우대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를 지난해 합의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 사실상 문제가 된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쌍방 합의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업체 해고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 해당업체에 재취업을 알선하고 향후 특별고용 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잠정합의 주요 내용은 \'사내하도급 업체 직접생산공정 입사자 2017년까지 2천명 특별고용\', (기존 4천명 포함 총 6천명 고용), \'쌍방 합의에 따라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 \'2010년 이후 업체해고자 본인 원할 시 해당업체 재취업 알선하고 특별고용시 불이익 없음\',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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