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04년부터 자동차 소유자들은 일정액 이상의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음주.무면허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사고 발생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타인 소유 재물의 파손 등 물적 피해보상과 관련한 대물배상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대물사고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선진국처럼 자동차소유자가 일정액 이상 대물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보험가입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일단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한뒤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규개위는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할 경우 종합보험가입자의 추가부담은 없지만 종합보험 미가입자(160만명 추산)는 연 5~6만원(보상한 도액 2000만원 기준)을 추가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또 \"지금까지 종합보험자와는 달리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운전자들의경우 음주.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별도의 추가부담이 없어 음주사고 피해가 커져왔다\"면서 \'자기부담금제\' 도입 배경 을 설명했다.
<윤상환 기자 shyo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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