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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주차료·혼잡통행료 할인 국회통과 (7/2)


- 본회의 통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시행 -
- 공영주차장 주차료(50%) 할인, 전국·1급지까지 확대
- 도심 혼잡통행료 50% 할인
- 경차전용주차구획, 별도 규격으로 일정 비율 이상 설치 근거 마련

-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이 목적
- 경차에 대해 보유·운행 단계서 실질적 혜택 주기위해
- 기존 특소세·등록세 감면 및 도시철도채권 면제(금주말 시행예정)와 함께 시너지 효과 기대

\'경차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신영국 의원(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이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혼잡통행료를 50%이상 할인하는 것을 골자로 제출한 법률개정안(아래 참조)이 7월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르면 7월 중순경(15일 이내 공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경우, 기존 시행중인 특소세·등록세 감면, 도시철도 채권구입 의무 면제(금주말 시행예정) 등과 함께 취득·보유·운행 단계에 있어 경차보급 활성화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예정이다.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골자)
1. 주차장법 개정안
1)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이상(지하철 환승주차장 80%) 적용토록 강제함 (현재, 지자체 조례로 일부 지자체만 할인하나, 이 또한 1급지는 제외돼 실질적 혜택 적음)
※ 서울시 1급지 : 현재 주차요금 6,000/시간 (10분당 1,000원)
- 4대문안, 6대 부심(신촌, 잠실, 청량리, 영동, 영등포, 천호)

2) 별도의 경차전용주차구획 설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경차의 주차면적은 일반 자동차의 70% 수준
3) 일정 비율 이상의 경차전용주차구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주차장 운영자가 경차의 비율을 고려,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설치근거를 마련함.
4) 경차전용주차구획을 마련한 경우, 경차 운전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주차장 표지판에 이 내용을 함께 수록토록 함.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1) 도심 혼잡통행료(현재 남산터널 - 2천원, 확대 예정)중 경형승용차는 50% 할인 적용. 작은 차 타기 활성화라는 시책과, 도심혼잡을 덜 일으킨다는 점에 근거

법률개정안 제출이유
- 도심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최저화,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의 목적으로 경자동차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함.
- 등록세 할인(경차 2%, 승용 5%)등을 현행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취득단계에 한정돼 있었고, 혜택 또한 적어 정책적 실효성 미미
- 우리나라의 경자동차 보급률은 6.7%(\'02.)로 일본(27.6%), 프랑스(39%), 이탈리아(38.8%) 등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임.
- 신영국 의원은 \'경차 보급의 부진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부터 관용차를 경차로 전환해야 하며, 국민들도 큰 차 중심의 과시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차 보급률이 20%수준에 도달할 때 까지 직접 경차를 타며 경차 타기 활성화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개정안 진행상황
- 6월 2일, 국회에 법률개정안 제출
- 6월 17일,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 6월 18일,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의결
- 6월 19일,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전체회의 의결
- 7월 1일, 본 회의 상정(통과 확실)
* 경차 보급 부진 사유와 책임 소재

-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 - 업무용 승용차량 신규·대체시 경차를 구입토록 한 원칙 무시(정부예산집행지침, 첨부파일 참조)
- 정책의 일관성 결여 :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 폐지
※ 일본의 경우, 경자동차에 대해 소비세·취득세·자동차세·중량세에 대한 감면, 보험료 할인, 차고지 증명제를 면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임.
- 경차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부족
- 국민의식(사회분위기) : 큰 차 선호, 과시욕, 작은차 무시 등

출처 : 글로벌오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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