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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유] 세녹스, 발암물질배출·연료장치부식 등 결론


[보도자료 8.14] 산업자원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알콜연료 세녹스의 환경성능평가시험 결과 세녹스를 사용할 경우 기존 휘발유에 비해 발암물질인 알데히드 배출이 크게 증가하고 연료장치의 부식 등 차량의 엔진내구성을 크게 악화시킬수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먼저 배출가스 부문은 탄화수소(HC)·일산화탄소(CO)·질소산화물(NOx)의 경우 시험차량 및 배출가스 종류에 따라 우수성 여부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아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고 밝힌 반면 알데히드(Aldehyde)는 휘발유 대비 배출총량은 +62.1%,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는 +21.4%,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30.3%, 기타 알데히드는 +114.3%로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연비 및 최대출력에선 세녹스가 0.3%내지 4.1%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이는 오차범위 이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대출력 시험에 동원된 아반떼XD는 실험결과 모두 106마력으로 동등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및 차량성능에 관해선 메틸알콜 포함 연료(세녹스) 사용 시 차량연료장치의 부식을 초래하고 장기간 사용할 때 엔진내구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험은 일본 현지 출장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시험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환경성능평가에 소요된 기간은 2003년 5월26일∼2003년 8월11일까지였으며, 시험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주관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및 석유품질검사소 3기관 공동수행했다.

시험평가 방법은 평가위원 및 경찰관의 참석하에 시료채취의 공정성을 유지했고, 세녹스 100%, 세녹스40% + 휘발유60% 혼합유, 휘발유 100%를 비교 시험했다. 시험방법은 ①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되 ②규정이 없는 경우 KS규정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을 평가위원회에서 채택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검사항목인 배출가스(탄화수소 HC, 일산화탄소 CO, 질소산화물 NOx)는 실험차종 및 차량의 연식에 따라 세녹스와 휘발유간 일정한 방향으로 증감경향을 보이지 않아 배출가스(HC, CO, NOx)에 관한 두 연료의 우위판정은 곤란했다고 밝혔으나 연비는 모든 차량에서 휘발유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자료실 내 별첨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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