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과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가 왔다. 1년 평균 27회가 찾아오는 태풍의 3분의 1 이상이 8~9월에 집중돼 있다. 설상가상 이 때 발생하는 태풍의 상당수는 우리나라와 일본쪽으로 진로를 잡는다. 태풍은 예측의 불확실성 때문에 장마보다 더 위험하다. 1957년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줘 한동안 공포의 이름으로 여겨졌던 사라나 지난해 사라 못지않은 피해를 일으켰던 루사도 9월에 찾아왔다.
지난해 루사로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은 117억원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자동차 침수 등 차 손실로 발생했다. 그러나 차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지 않은 차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자차담보에 들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가입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자차담보의 가치를 알아본다.
▲보험료 이상의 가치 발휘
자차담보의 보험료는 자동차보험료의 30~40%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료를 아끼려는 가입자에겐 대인, 대물 등 보험담보 중 퇴출 1순위다. 지금도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절반 정도만 이 담보를 선택하고 있다.
사실 지난 99년까지 자차보험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침수피해의 경우 차가 도로를 주행하다 ‘물먹었을 때’만 보상받을 수 있었기 때문. 그러나 98년 3만여대의 차가 집중호우로 침수돼 보상 여부를 둘러싼 보험사와 피해자 간 격렬한 다툼이 벌어지면서 99년 8월부터 태풍, 홍수, 해일 등 풍수재로 인한 자차 손실을 보상토록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됐다.
자차보험의 효용성은 또 있다. 차 안에 무심코 놓아둔 1회용 라이터 등 인화물질로 발생한 화재나 도난, 가해자(차)를 모르는 차 손실 등의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점차 알려지면서 가입률도 99년 40%를 밑돌다가 지난해엔 50% 정도로 올랐고 현재도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를 운영중인 팍스인슈(www.paxinsu.com)를 통한 자차가입률은 현재 59% 정도다.
▲자차보험료
지구온난화 등으로 예측불허의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로써 발생한 손실은 인재인 경우가 많다. 예방하면 막거나 줄일 수 있어서다. 보험도 향후 발생할 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다. 보험은 위험이 닥쳤을 때 더 가치가 빛난다.
자차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는게 좋다. 남은 보험기간동안에 해당하는 금액만 추가로 내면 되므로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다. 가입한 날의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보험증권에 나와 있는 차값의 95%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고 싶으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차보험을 들 때 선택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활용하는 게 좋다. 자기부담금이란 차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할 때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진료금액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자기부담금은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세분화돼 있고 자기부담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자차보험료를 줄이려면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된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 만큼 보상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따라서 차값, 할인할증률 등을 고려해 자신에 맞는 부담금액을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할인할증률이 60% 이하면 자기부담금을 적게 하고 차값이 높다면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한 뒤 사고가 나면 자비로 처리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단, 최근들어 보험사의 인수지침이 까다로워지면서 자기부담금이 적으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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