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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유]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악


[보도자료.8.25]□ 재경부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중 [특정분야를 표시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함]과 [분쟁조정 대상에서 금융등을 제외]가 들어 간 것은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의 등록을 막기 위한 보험업계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임.

□ 최근 “생보 보험료 인상 반대” “자동차보험료 인상반대””생보 상장이익 계약자배분 주장”등 보험사와 대립되는 의견을 제시해온 보험소비자연맹을 보험사들이 “눈엣 가시”로 생각하고 있어, 소비자단체로서의 등록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보험사들이 이번 입법안에도 영향력을 발휘했을 개연성이 충분함.

□ 보험소비자연맹은 국내 최초의 순수시민 전문소비자단체로서 2년여의 활동결과 소비자단체로서의 등록 필요성을 느껴,2002년12월24일에 처음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법인회원을 가입대상으로 삼고,재정확인이 불가능하며,설비 및 인력이 부족함등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등록신청을 2003년 5월9일 6개월만에 반려함.

<실질적인 등록거부 이유 >
- 보험사 및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대 로비
- 지원금 축소를 우려한 기등록 관변 소비자단체의 반대
- 전문 소비자단체에 대한 인식 부족 등

※ 소비자보호법 제 5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 제 7조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 5조에 근거 하여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을 원하는 단체는 정부가 지원,육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경부는 등록 거부 명분을 찾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상 “특정분야 소비자단체의 적합성”을 법제처에 문의하여 “법적하자 없음”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소비자연맹을 등록 거부함.


□ 전문화,복잡화,다양화 되어 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소비자보호 활동도 전문화,세분화가 요구되나, 금번 소보법시행령 개정안은 오히려 이를 막고 있음.

- 소비자단체등록은 1997년6월[녹색소비자연대] 이후 6년간 한건도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 보험소비자연맹의 등록거부를 빼놓고는 이유없이 소보법 시행령을 개정할 이유가 없음.

- 현재 등록 소비자단체는 11개로 여성주부 위주의 일반단체임.

□ 보소연은 모든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참여정부 정권하에서 전문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위한 개정안으로 자유로운 소비자보호단체의 설립과 등록을 막는 개악 소보법 시행령 개정을 필사 반대하며, 재경부의 등록불가사유를 모두 수정 보완하여 재신청(8/22일)한 보소연의 소비자단체등록이 이번에도 거부되면, 행정소송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비자단체로 등록되도록 투쟁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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