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1일부터 한 정유사의 제품이 아닌 여러 공급자의 유류를 파는 주유소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25일 복수상표 주유소의 비상표제품 표시기준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먼저 1단계로 9월1일부터 복수상표 주유소는 다른 공급사의 제품을 파는 주유소임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복수상표 판매 주유소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주유소 내외부 또는 이동주유차에 이를 고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안내문은 '무상표제품 판매주유소' 또는 '무상표제품' 등이다.
2단계로 내년 6월부터는 안내표시 글자를 보라색 바탕에 흰색으로 통일하고, 글자크기와 외부 표시장소도 구체적으로 확정 시행키로 했다. 글자크기는 세로 40cm, 가로 30cm, 굵기 6cm 이상이며 내부 표시장소는 세로 10cm, 가로 7cm, 굵기 1cm 이상이다. 또 이동판매차는 세로 15cm, 가로 10cm, 굵기 1.5cm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
산자부는 복수제품 판매 주유소가 비상표제품임을 외부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또 경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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