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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한국토요타, 상습적인 불법 정비


한국토요타자동차가 딜러들의 불법정비를 묵인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토요타는 올들어 렉서스 ES300의 브레이크 디스크를 비공개로 교환해줬다. 이 차는 제동 시 차체가 떨린다는 소비자 불만이 빗발치자 토요타가 정식 리콜을 실시하지 않고 공장에 들어온 문제차만 무상으로 부품을 바꿔준 것. 토요타의 한 딜러는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면 무조건 디스크를 갈아줬다”며 “6월까지 월 50~60대가 정비를 받느라 본사에서 제대로 부품공급이 안되는 현상이 빚어질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토요타 딜러들은 불법으로 디스크 교환작업을 했다. 딜러들의 정비공장이 3급, 즉 부분정비업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디스크의 교환정비가 금지돼 있어서다. 토요타는 중정비의 경우 딜러들이 협력계약을 맺은 2급 이상의 공장으로 작업을 넘겨야 하는데도 실제 판금·도장을 제외하고는 딜러들이 자체적으로 정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토요타 관계자는 “딜러들의 정비공장이 강남에 위치해 2급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국내 정비관련 법이 부분정비업에는 지나치게 불합리해 100% 지키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래도 불법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게 본사 방침이기 때문에 딜러들에게 법 테두리 안에서 작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현재 부분정비사업자가 가장 흔하게 위반하는 정비항목은 디스크 교환 외에도 △엔진, 플라이휠, 가스용기 탈착 교환 및 분해정비 △조향기어, 파워펌프, 유압파이프 탈착 및 교환정비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의 탈착 및 교환정비 △마스터실린더, 호일실린더, 하이드로백 탈착 분해 및 교환정비 등이다.

토요타 딜러들은 “이 같은 항목들은 경미한 작업이어서 자체 정비센터에서 서비스해 왔다”고 말했다. 즉 사소한 작업 때문에 고객들을 협력공장으로 보내기가 여의치 않고 고객들도 직접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 딜러들은 따라서 “범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선 2급 이상의 정비공장을 갖춰야 하는데 토요타의 판매, 부품공급, 정비가 한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3S 정책을 지키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토요타측은 이에 대해 “미국에선 딜러들이 전시장 내에 판금·도장이 가능한 정비공장을 확보하고 있어 한국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며 “3S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토요타는 따라서 전시장 규모를 줄이고 2급 이상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정비공장 설립을 검토중이다.

본사의 철학 때문에 국내에서 불법정비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 토요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지 궁금하다.

강호영 기자(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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