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정유업계가 친환경연료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요구한 데 대해 환경부가 \'불가\' 방침을 확고히 했다.
환경부 교통공해과 관계자는 16일 \"인센티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정하는 시내버스에 한해 천연가스차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는 경유 버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 무·저공해차는 법적으로 천연가스차, 하이브리드카, 전기차이나 이 중 현실적으로 당장 보급될 수 있는 건 천연가스차밖에 없어 이를 도입하는 시내버스 사업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시내버스의 경우 현재 경영상태가 열악해 자칫 회사가 문을 닫으면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 보조금 제도는 환경보호와 국민편익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황함량을 낮춘 초저황경유 등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요구한 데 대해 \"이는 민간기업이 국가를 위해 공헌하는 행위이지, 이를 희생으로 생각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는 정유사들이 사회로부터 얻은 이익을 환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 미래를 위한 친환경연료 개발에 따른 비용을 보조받겠다는 건 도덕적으로도 비판받을 일이라고 못박았다.
정유업계는 그 동안 정부가 하이브리드카 또는 전기차 등을 개발하는 자동차메이커에는 보조금 제도를 적용하면서 친환경연료 개발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없이 자체 비용으로 친환경연료를 개발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정부 정책을 따르기야 하겠지만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정유사만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용주 기자(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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