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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서울시, 경유차의 LPG차 개조 정비업체 선정계획 공고


[보도자료.9.22]서울시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운행중인 중소형 경유차를 LPG 사용차로 개조(구조변경)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개조수행 정비업체를 다음과 같이 선정할 계획이다.

1. LPG 개조 시범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03년 10월 ∼ 2004년 3월(6개월)

나. 대상차종 : 2002년 6월 30일 이전 출고차량으로서
○ 최대적재량 2.5톤 이하 자치구 소유 청소차량
○ 승차정원 25인승 이하 서울시 본청·사업소·자치구 소유 승합차량

다. 개조대수 : 135대(청소차 130대, 승합차 5대)

라. 주요개조내용
○ 실린더 헤드, 피스톤, 흡·배기다기관 가공
○ LPG 공급·저장장치, 점화장치, 전자제어장치, 촉매장치 추가 및 연료분사펌프, 노즐 탈거
○ 냉각계통(냉각펌프, 냉각팬클러치, 라디에어터, 가스킷류 등) 및 피스톤링, 가스켓 신품교체
○ 메인베어링, 엔진 블록 및 기타 엔진 부품, 변속기 등은 정비후 재사용
마. 개조비용 : 대당 4백만원
바. 기타
○ 서울특별시, (사)대한LPG산업환경협회, ㈜이룸(개조기술보유자), 정비업체와 개조방법, 사후관리 및 개조비용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하는 개조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간동안 (사)대한LPG산업환경협회 주관으로 개조차량 전반에 대한 평가용역 실시

2. 신청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 등록업체

다. 자동차 제작사 직영정비공장 또는 지정정비업체로서 다음의 시설 및 기술기준을 모두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 업체
◇ 시설기준
1. 대형리프트(6톤 이상) 2대 이상
2. 가솔린 디지털 타이밍라이터 1대 이상
3. 4-GAS 측정기(λ측정 포함) 1대 이상
4. 솔레노이드 밸브 Duty 측정기 1대 이상
5. 부압계 1대 이상
6. 가스누설탐지기 1대 이상
7. 전기 용접기 1대 이상
8. 산소용접기 1대 이상

◇기술기준
1. 가스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 이수자 3인이상
※ 시설 및 기술기준 중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LPG 개조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동협약 체결시까지 시설을 갖추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개조기술 보유자인 ㈜이룸과 LPG 개조 추진을 위한 공동수급협정 체결 업체
※ 협정내용 : 역할분담(개조비용 포함) 등 사업추진방법 및 사후관리 등
※ ㈜이룸(대표자 최경호)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소재 계명대학교 저공해자동차부품기술개발센터에서 LPG 개조를 위해 설립한 법인(벤처기업)명
※ 2-라항 관련 공동수급협정 체결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룸(☏053-580-6452, 5100∼51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업체 선정방법
가. 세부심사 기준 및 배점은 심사당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나. 심사위원회 위원별 개별심사 결과를 수합하여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

4. 업체 선정기준
가.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나. 기술능력 보유현황

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9월 20일까지의 구조변경 실적
※ 구조변경 실적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장치(연료의 종류) 변경실적에 한함

라.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3년 9월 23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토요일은 13:00까지, 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대기과(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우 110-744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다. 접수방법 : 문서로 작성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 (FAX, 인터넷, PC통신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2003년 9월 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6. 선정결과 발표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2003년 10월 8일 예정)

7.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나. 사업제안서 1부
※ 사업신청서 서식 및 사업제안서 작성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대기과(☏6321-41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출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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