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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11인승차 틈새시장\' 뜬다


'11인승차\'가 뜬다.
지금까지 승합차시장의 주력차급인 9인승이나 12인승도, 그렇다고 10인승도 아닌, 오로지 11인승을 위한 차종이다. 탑승인원으로 보면 승합차지만 차 쓰임새는 RV를 지향한다. 따라서 스타일도 기존 승합차의 1박스가 아니라 7, 9인승에 사용되는 1.5박스 형태의 '대형 미니밴\'이다.

완성차업계는 2005년부터 각종 세제혜택을 받게 될 11인승차의 수요가 늘어 새로운 틈새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쌍용은 A-100(프로젝트명), 기아는 카니발 베이스의 11인승 모델 등 내년 봄 출시를 목표로 신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왜 11인승인가
11인승차의 등장은 정부가 지난 2001년 1월 승용차 분류기준을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변경하면서부터 예고된 일. RV 바람을 몰고 온 7~9인승 미니밴들은 이 때부터 승용차로 신규 등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차종에 대해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2005년 이후로 유예하되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출고연도에 관계없이 모든 7~10인승 차종은 2005년에는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의 33%, 2006년에는 66%, 2007년에는 100%를 적용받게 된다. 2,000㏄급 9인승차의 경우 현행 자동차세는 연간 6만5,000원이나 2007년 승용차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연간 52만원 가량으로 인상된다. 결국 2,000㏄급을 기준으로 할 때 11인승은 9인승보다 매년 45만여원의 자동차세를 절감하게 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이와 관련, 9인승차 구매 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0% 가량이 '차 덩지가 커지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9인승 대신 11인승차를 사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차 나오나
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종은 쌍용 'A-100\'과 기아 '카니발 11인승\'. A-100은 11인승 전용모델로 고급 승용차의 편의성과 다목적차(MPV)의 안정성 및 주행성능을 갖춰 내년 봄 선보일 계획이라고 쌍용은 설명했다. 쌍용은 당초 A-100을 9인승과 11인승의 2개 모델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한 차종에 대해 승용과 승합의 2가지로 인증해주기가 곤란하다\'는 관계당국의 지적에 따라 11인승 모델만 출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도 비슷한 시기에 카니발의 차체를 늘린 11인승 모델을 내놓는다.

이들 차종은 좌석을 '2+3+3+3\' 방식의 4열로 배치한다. 1열 시트는 2석만 배치해 1, 2열 사이에 통로를 둠으로써 탑승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등 RV 기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이 외에 현대 스타렉스, 기아 프레지오, 쌍용 이스타나 등 9~12인승 모델을 갖춘 기존 승합차도 시트배치를 개선하는 등 11인승차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다.

▲문제점은 없나
업계 일각에선 11인승차에 대해 “관련법규 개정이 자동차시장을 왜곡시키는 또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11인승차시장은 우선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세제혜택을 노린 인위적 시장이란 지적이다.

A-100과 카니발 11인승 등의 주 타깃은 기존의 9인승 RV 수요층이다. 때문에 이 차들은 12인승과 다를 바 없는 4열 시트의 11인승차이면서도 가능한한 차체 크기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4열시트의 안전 및 편의성. 과거 승합차 혜택을 받기 위해 주요 자동차메이커들이 7인승 미니밴을 만들면서 승용차 수요층을 흡수하고 관련규정을 만족하기 위해 3열시트 공간을 무리하게 줄인 것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

4열시트의 12인승차는 차 길이가 5m를 넘는 게 적합하다. 쌍용과 기아는 그러나 승용차 기준 주차장 규격의 한계치인 5m 이내로 11인승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열시트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관련세제 적용에 따른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타렉스, 프레지오, 이스타나 등 기존 9~12인승 승합차는 한 차종 내에서도 탑승인원별 모델에 따라 승용 및 승합차로 세금이 다르게 부과된다. 또 재경부가 아직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현행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8~10인승차에도 적용할 경우 차값은 승합차로 분류될 때보다 공장도가 기준 14.3%나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제조원가가 싼 9인승차가 11인승차보다 차값이 더 비싸지는 가격 왜곡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내년 봄부터 등장할 '11인승 승용차\'들은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제혜택에 따라 RV 및 승합차시장의 주력차급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기호 기자(kh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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