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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유] 석유수입부과금, 원유 4→10원/ℓ으로 환원


[보도자료.10.17]□ 산업자원부는 지난 2~3월 이라크전쟁에 따라 리터당 4원씩 징수하던 석유수입부과금을 원유는 10원으로, 석유제품은 14원으로 환원하여 10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ㅇ 정부는 이라크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상승을 완충하기 위해 당초 리터당 14원씩 징수하던 석유수입부과금을 지난 2월과 3월에 리터당 4원으로 낮춰 징수하고 있었음.

ㅇ 이번 부과금 환원으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에
리터당 7원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정유사나 석유수입사가 부과금 인상전 대량으로 석유를 수입한후 부과금 인상후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소위 “사재기 행위”에 대한 조사도 이번 환원조치후 실시될 예정임.

ㅇ 사재기 행위로 적발되면 석유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 1억5천만원 또는 2억원의 과징금,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힘.

ㅇ 사재기의 기준은 부과금인상 시행전 1개월간 수입물량이 전년동기대비 115%를 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있음.

□ 한편, 산업자원부는 원유수입의 중동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주, 아프리카, 구주(카스피해역 포함)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경우 중동대비 수송비차액의 일부를 석유수입부과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

ㅇ 이는 고시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우리나라는 원유도입의 중동의존도가 73.4%인데, 미국은 27.8%, 독일 10.4%, 프랑스 28.5%, 중국 56.2%, 일본 88.7%로서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을 감안시 중동의존도의 감축이 시급한 과제임.

□ 또한, 산업자원부는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방식이 00년 통관전 납부방식에서 통관후 납부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일부 석유수입사의 부과금 체납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ㅇ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통관후 납부방식을 통관전 납부방식으로 환원하기로 하고, 10월17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임.

- 다만, 성실하게 부과금을 납부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는 현행대로 통관후 납부방식이 적용될수 있도록 하였는바, 그 기준은 최근 1년간 부과금 체납이 없거나, 부과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업체 등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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