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20]■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60년대 이전에 설치된 46개노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주유소)에 대해 정기적인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여부, 시정명령 이행사항, 토양오염방지시설 적정 설치 여부, 시설부지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 금번조사는 60년대 이전에 설치하여 최소 33년 이상 경과한 54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중 폐업 또는 시정명령 이행중인 8개소를 제외한 46개 시설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정명령 이행사항과 토양오염방지시설 적정설치 등은 양호하였으나, 46개소 중 4개소는 매년 실시해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지 않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 5개 주유소는 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도동주유소는 TPH가 우려기준(2,000㎎/㎏)보다 4.5배 이상 초과한 9,011㎎/㎏으로 나타났다.
- 상도동주유소는 \'\'66년에 설치된 시설로써 배관주변의 누유로 인해 TPH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이 있는 시·군·구청에 통보하여 토양오염도 검사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 \'\'02년 정기검사에서는 불검출로 나왔으나, 금번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시설을 검사한 전문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당 지방청에 지시하였다.
■ 아울러 토양오염검사시 시설설치자의 도움없이 보관된 도면만을 활용하여 시료채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업소에 도면보관을 의무화하는 등 토양오염검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TPH : 석유계총탄화수소 ,우려기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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