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21]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안전, 환경상품인 \'안전삼각대 겸용 사다리\'를 제작, 실용실안 출원과 함께 출시했다.
이 제품은 안전삼각대의 안전기능과 불필요한 물세차를 줄이는 환경기능 상품이다. 요즘 중·대형차, 레저용 차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운전자의 키보다 높은 RV는 털이개 사용이나 간단한 먼지 청소가 어려워 잦은 물세차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제품개발은 자동차10년타기 임기상 대표와 신연식 기술이사(자동차품질명장)가 고안한 제품이다. RV는 세차비용도 1회 2만~2만5,000원 정도이며 경제적 관리를 위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고속도로상에서 횡풍에 의해 넘어지는 기존 삼각대의 단점을 보완한 견고성이 장점이다. (제품안내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홈페이지 www.carten.or.kr 02-2634-4177 가격 3만원)
<안전삼각대 미설치 사고현황>
우리나라 한 해 평균 고속도로 갓길에서 안전삼각대 미설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만 50여명에 이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차 비상시에 안전삼각대를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설마하는 생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안전삼각대의 휴대를 의무화, 차폭이 넓은 트럭 등의 상용차는 각각 3개씩 그리고 승용차는 각각 2개씩을 의무적으로 휴대하게 하고 있고 불시에 경찰이 검문해 휴대하지 않았음이 적발될 경우 무거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낮은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유럽연합법’에서 자동차 한 대당 2개의 안전삼각대를 비치하도록 강화시켰다. 이는 고장차 50m 전후방에 각각 설치하기 위함이다. 현재 경찰단속 조항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상관없이 자동차에 안전삼각대가 미휴대시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되며 미설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도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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