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1.1]□ 산업자원부는 석유제품 품질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03년 11월3일부터 시행하고,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개정기준은 04년 1월 또는 0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ㅇ 이번 개정된 기준은 그동안 석유품질검사소가 마련한 실무초안을 기초로 정유사와 수입사 등 업계의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의 논의 및 석유품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것임.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경유 승합차량이 배출가스정화장치(Common Rail)를 장착함에 따라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 막연하게 “함유금지”로 표현되었던 경유에 포함된 물과 침전물 함량을 “0.02부피%이내”로 명시함.
② 전반적인 경유의 황분 규제강화추세에 따라 저하되기 쉬운 윤활성(潤滑性) 기준을 460㎛이하로 정함.(‘05.1 시행)
③ 자동차용 경유 유동점(流動点)의 겨울철 적용기준중 3월16일~3월31일간 적용기준을 기존 -17.5℃에서 -12.5℃로 완화함.
④ 03년부터 시행하기로 01년 결정한 휘발유의 황분 품질기준(130mg/kg)을 이번 품질기준에 반영함.
⑤ 휘발유 품질기준에 메틸알콜 함량을 0.1무게% 이내로 함.
⑥ 한국표준규격(KS)상 색상명칭의 개정추진에 따라 이를 품질기준에 반영 함.
⑦ 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동점도(動粘度) 기준의 단위
(40℃,cSt)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40℃,㎟/s)로 바꿈.
⑧ 부생연료유 색상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육안에 의한 식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⑨ 유사석유제품 원료가 되는 일부 방향족 화합물을 용제에 포함하여 필요시 수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04.1 시행)
*무게% : 무게(kg 등)를 기준으로 한 백분율
*부피% : 부피(ℓ 등)를 기준으로 한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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