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가 법원의 무죄판결을 등에 업고, 세녹스 생산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산자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프라플라이트측은 21일 "법원의 무죄판결로 행정결정의 근거가 사라진 만큼 산자부의 잘못된 행정결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녹스 원료공급을 중단시킨 용제수급조정명령 또한 의미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자체 변호인단과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세녹스 생산과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자부는 세녹스 생산, 판매는 여전히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세녹스의 유사휘발유 여부를 판단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해석하면 세녹스는 휘발유인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은 아니지만 산자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한만큼 이를 생산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은 세녹스가 유사휘발유라는 전제 아래 발동한 것으로 서울지방법원의 이번 판결과 서로 상충되는 점이 적지 않다. 올해초 산자부는 세녹스 원료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반발한 프리플라이트는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수급조정명령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결과는 산자부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이 다시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산자부가 발동한 용제수급조정명령의 명분이 없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본격적인 제품생산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세녹스의 시장활동을 결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또다른 문구가 있어 주목된다. 판결문에는 ‘세녹스는 유사석유제품이 아니지만 첨가제도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 재판부는 그 이유로 첨가율이 40%나 되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결국 세녹스를 석유제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세녹스 생산사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판부가 차라리 첨가제로 해석내릴 경우 휘발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면제될 수 있지만 석유제품에 해당된다고 명시한만큼 현재까지 추징된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목포세무서가 세녹스 생산사인 프리플라이트에 추징하겠다고 통보한 교통세액은 지난 3월말까지 무려 331원이다.
한편 산자부가 최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정해 휘발유에 함유할 수 있는 메탄올 함량 등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것 또한 세녹스가 석유제품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문에 다소 모순된 문구들이 눈에 띄어 판결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세녹스가 석유제품이나 첨가제 어떤 쪽으로 해석이 내려지더라도 생산이나 유통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세녹스가 첨가제로 재분류되더라도 환경부가 지난 8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첨가제의 판매용기와 혼합비율을 크게 제약한 만큼 예전처럼 운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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