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1.28]동양화재(사장 鄭健燮 정건섭, www.insuworld.co.kr)는 연말연시를 맞아 판촉행사를 통해 상금 또는 경품을 지급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벤트용 컨틴전시보험(상금보상보험)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컨틴전시보험의 가입유형은 △크리스마스 이브형(12월24일) △크리스마스형(12월25일) △설날형(1월1일) 등 3가지이다. 판촉기간동안 보험계약자가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한 고객에게 3가지 가입유형 해당일 0시에서 24시까지 미리 정한 지역(서울을 비롯 전국 대도시)에서 눈(기상청발표 최심신적설량 기준)이 1㎝이상 내릴 경우 상금이나 경품을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인 총상금(경품)의 액수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자유설계가 가능하며, 보험료는 최소 66만원에서 최고 1억3,200만원 정도가 든다. 단, 이 경우 경품고시에 의거하여 개인 1명이 받을 수 있는 상금(경품)은 100만원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상금(경품) 지급방법은 이벤트 형태에 따라 추첨식, 선착순식, 모든 고객 중 선택 가능하다.
보험가입 및 문의를 원하는 기업체는 판촉행사 10일 전까지 전화(02-3786-1882)나 인터넷 홈페이지(www.insuworld.co.kr)를 통해 행사내용, 행사장소 및 시기 등 을 확인한 후 가입신청하면 e-mail이나 전화로 산출된 보험료를 알려 줄뿐 아니라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동양화재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판촉행사 등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중에는 행사 실시여부의 가장 큰 문제가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상금이나 경품비용이다”며 “이번에 판매하는 컨틴전시보험은 대형업체는 물론 중소업체나 자영업자들까지도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이벤트를 펼쳐 기업의 매출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컨틴전시보험(Contingency Policy Insurance; 상금보상보험)
특정 이벤트 행사에서 담보조건을 정하고 행사기간동안 담보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경제적 비용(경품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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