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2.3] 보험소비자연맹(회장:유비룡, www.kicf.org)은 3일 손해보험사의 과당경쟁 심화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이들 회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막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금감원이 자동차 보험료의 재인상을 요구하는 등 보험료의 적정성과 관련된 지도감독 접근방식에 대해 "이는 자동차보험료의 자율화를 막는 구태의연한 관치행정의 본보기"이며 "보다 일관되고 합리적인 정책 수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자동차 손해율의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금감원에 자동차 보험료의 3.5% 인상을 승인 받아 11월 중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 5%로 설정된 범위 요율 적용에 있어 특정 계약자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인 –5%를 적용,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해보험업계의 보험료 과당인하경쟁이 확산되자 특별검사를 실시 등을 통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맹은 이와 관련,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당초부터 인상하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반증"이며 "금감원 또한 인상을 허가해 준 것에 대한 명분이 없자, 과당경쟁을 이유로 특별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보험료를 내리지 못하게 막아 금감원이 인상을 승인해준 명분을 세우려 한다는 설명이다.
또 자동차보험료는 금감원이 사전 승인한 범위 요율 이내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책정할 수 있지만 과당경쟁을 이유로 금감원이 보험료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자동차보험료 자유화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감독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추가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서비스(이벤트, 소유차량 인증 등) 이용을 위해, 카이즈유 ID가입이 필요합니다.
카이즈유 ID가 있으신가요?
카이즈유 ID를 로그인 해 주세요.
SNS계정과 연결되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