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2.8]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모임과 술자리가 늘면서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에 히터를 켜고 잠을 자는 운전자들이 많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엔진룸의 미연소 혼합가스가 차내로 유입되고 LPG가스까지 스며들어 차내에서 질식사하는 사고가 종종 있고 레저용 LPG차들은 폭발의 위험성도 있다.
추위에 히터를 틀고 밀폐된 공간에서 잠을 자면 시간이 경과 될 수록 히터로 인한 열기로 신진대사 속도가 빨라지고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증가한다. 특히 야간의 차내 수면은 낮의 토막잠과는 달리 음주상태, 피로감, 수면시간대와 겹쳐 단잠에 빠져 질식사의 위험성이 높다. 운전석 시트를 뒤로 젖히고 음주, 피로 상태에서 잠에 빠질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리를 펴 가속페달을 밟게 되면 화재의 위험성도 있다.
자동차는 엔진의 구조상 정지상태에서 3,000rpm 부근으로 약 10분간 지속되면 엔진, 배기관 과열로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공회전에서 일정 RPM(2,000∼3,000RPM)이 약5분 이상 지속되면 시동이 자동 정지되는 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사례
○지난 11월4일 오전 6시쯤 전남 여수시 낙포동 도로에 주차된 트럭에서 이 차의 운전사 48살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외상이 없는 데다 히터가 켜진 운전석에서 숨진 것으로 미뤄 잠을 자다가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남 밀양에 사는 A씨는 00년 9월23일 새벽 06시경 집 근처 주택가 도로에 주차 된 아버지 소유의 엘란트라 승용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사고당시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였고 경찰의 부검결과 탄산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로 판명되었다. 도로가 아닌 주택가 노상 가장자리에 주차시키고 그 안에서 잠을 자다가 탄산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고 시동이 걸린 상태였다.
○2000년 11월 친구와 함께 전북 부안에 갔다가 철원을 거쳐 서울로 가기 전 도로에서 50여m 벗어나 주차한 자신의 LPG 개조차량 안에서 시동과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 발생.
▲LPG, 엔진 미연소 혼합가스 유입 TEST.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지난12월2일 1, 2차에 걸쳐 히터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레저용 LPG 차량(기아 카렌스)을 대상으로 겨울철 히터 작동시 차내 LPG가스와 엔진 연소실내 미연소 혼합가스 유입 가능성 시험을 실시했다.
○조건
1)기화기(베이퍼라이저)로 공급되는 연결 호스를 시동이 꺼지지 않는 조건의 미량의 가스를 누출될 경우의 차내 유입량을 실험. →엔진룸의 LPG가스, 미연소 혼합가스가 차내로 유입되는 방지하기 위한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
2) 실내모드를 외기, 히터를 3단.
3) 20분 경과
- 탄화수소가 60ppm까지 상승.
- 일산화탄소가 0.004%까지 상승.
☞결국 음주상태에서 자동차 히터를 가동하고 잠을 잘 경우 미연소 혼합가스와 LPG가 차내로 유입되어 음주상태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성과 잠결에 무의식중에 가속패달을 10분 이상 밟으면 화재와 폭발 위험성이 있다. 만약 차내 수면의 경우 양쪽 창문을 조금 열어 놓은 상태에서 10분 이내의 수면과 장시간 공회전 히터 사용은 위험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차내 흡연은 폭발의 위험성이 높다.
▲법원 판례 및 보험보상여부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한다.
○대법원 판결 99다41824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
지난해 5월 승용차 안에서 술을 깨기 위해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 전기배선 문제로 추정되는 엔진부근 화재로 질식사함. 사고 당시 서씨가 술을 깨려고 시동과 함께 히터를 켜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당긴 채 잠을 잔 것은 운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추위에 대비해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
\"김씨는 운행중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야간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풀기위해 의자를 젖히고 신발을 벗은 채 잠을 잤던 것으로 보인다\"며 \" 자동차에 타고 있다 사망했더라도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 과는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운행중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회사 사용설명서(일부)
○장시간 주차 및 정차 중에 창문을 닫은 채로 차안에서 수면은 대단히 위험하며 특히 시동을 켜고 히터를 켠 상태로 밀페된 차안에서 오래있을 경우 질식사의 위험이 있다.
○무의식중에 변속레버를 움직이거나 가속패달을 밟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 할 수도 있으며 가속패달을 계속 밟을 경우 오버히트, 엔진 및 배기관의 이상과열과 화재가 발생 할 수도 있다. ☞ 반드시 시동을 끈다.
결국 자동차회사도 차량 판매시 소비자에게 히터 작동시 질식사, 화재의 위험성을 약관에 준하는 사용설명서를 통해 충분히 고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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