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2.9] 경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GM대우 마티즈2, 기아 비스토, GM대우 다마스, 라보 등의 경형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차량가의 2%)와 취득세(2%)가 완전 면제돼 700만원의 경차를 구입할 경우 현행보다 30만8,000원의 추가 할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올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신영국 위원장(한나라당)의 대표발의로 시작된 경차 세제혜택 지원 방안은 4월과 6월 국회 행자위에서 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모았으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세수결함(400억원 추정) 보전을 요구하며 법안 통과가 연기됐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교통세 중 행정자치부로 이관되는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인상, 200억원을 늘리는데 합의함에 따라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신영국 의원은 "경차보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 중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와 도심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에 이어 등록·취득세 면제가 확정됐다"며 "특소세 면제 등 기존 혜택과 함께 취득·운행 단계에서 할인혜택이 시너지 효과를 거둬 경차 보급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의원은 또 "국내 경차보급율을 6%로 올려 에너지절감, 공해방지 등의 효과를 보자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라며 "이를 통해 프랑스(39%), 이태리(38.8%), 일본(27.6%) 수준까지 경차보급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경차는 지난 경차활성화 방안이 시행된 95년 이후 지난 2000년에는 8.2%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9월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며 급격히 하락해 올해 4%대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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