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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유] 연료가격체제 개편없는 경유차 허용 반대


오는 2005년 허용예정인 경유승용차 판매가 수송용 연료가격체계 개편의 불투명성으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수송용 연료가격체계의 개편이 전제되지 않는 경유승용차판매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에 대한 논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대위는 환경부가 민·관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유차 판매를 허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변경과 경유품질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며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해 2005년부터 경유차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민관으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에서 경유차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합의된 사안들이 선결되기 전 개정안이 공포됐다는 대목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수송용연료의 가격체계 개편이 이뤄지기 이전에 경유차판매가 허용되면 경유차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고, 결국 대기질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가격체계 개편을 약속하고는 있지만 현 추진일정상 경유차 판매 허용시점인 2005년 이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의 연내 제정 약속도 어겼고, 2005년부터 출시되는 경유차의 50% 이상에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합의했던 대목도 환경부가 이번 법령개정에서 제외시켰다고 공대위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민관이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정부가 불합리한 이유로 매번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안을 존중해 경유차 판매 허용의 전제조건들이 조속히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정 기자(석유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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